연막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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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막시험
연기시험은 관거시설에서 유입수(inflow)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.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, 분수 및 빌딩 배수, 관거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.
시공사진 연막시험 시 주의사항
⑴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를 하고 조사대상의 오수관거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.
⑵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. ⑶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, 유입지점과 우⋅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. ⑷ 연기시험은 관거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.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. ⑸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무독성, 무취 및 무 잔류성 이어야 한다. |